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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8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10
폭력행위(음주) (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인(A) 여자 친구(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지인(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지인(A)과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은 지인과 쌍방폭행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도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점, 지인(A)도 실수를 인정하고 소청인과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점, 피해자인 지인 등(A, B) 및 직장동료들(6명)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경찰행정학과 졸업 및 의경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이제 공직에 발을 갓 디딘 중앙경찰학교 실무수습생 신분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이번 일을 깊이 새기도록 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줌으로써 앞으로는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은 물론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스스로 더욱 살피고 성실하게 직무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