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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2
부당업무처리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1년간 같이 근무했던 양○○이 20○○. ○. 친척인 양△△을 대리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을 배정받아 처리하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분관계 및 사적관계에 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를 지체하고, 양○○의 대리인 자격 소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사관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사참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