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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7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0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전주 소재 식당에서 소속 직원들 11명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 ○○○의 배우자로부터 28만원 상당(1인당 21,540원)의 음식물(랍스터)을 제공받고, 위 사실을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0:30경 ○○○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 ○. ○. 법원으로부터 70,000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향응수수 한 21,45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청탁금지법」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