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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01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을지태극연습기간 중 사전에 예약한 가족동반여행을 취소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휘관의 판단 없이 연가를 실시하고, 지휘관으로부터 비상근무를 면제받지 않고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