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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24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1○년도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통계분석 및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석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고도 재검증 방안 등을 마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 B는 소청인 A의 의견을 듣고 최종보고서에서 관련 오류 내용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재검증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각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부 석면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학교석면조사의 부실성을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에 힘써야 함에도, 관련 사실 관계를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전국 학교 학생 등이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되었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 바,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