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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0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0:54.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배달 가던 중,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촬영수법이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고 소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에 이른 점,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