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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56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공문서위조 및 변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114 | ||
공문서위조, 직무태만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 201○.○. 임시사건으로 접수받은 고소사건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반려란에 반려요청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형사사법정보기록을 위작하였고, 나. ‘가’ 항과 같이 반려한 후, 약 ○개월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다. 201○. ○.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되자, 정식 접수하지 않고 방치하던 사건을 승인권자인 팀장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ㆍ임의로 승인처리하는 등 총 ○○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4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점, 소청인의 약 ○년 간 경제범죄 수사팀 근무경력 등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리를 단순한 업무 미숙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