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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4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07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도 ‘○○분야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담당자로서, 응시자의 경력 산정 및 제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한 전력조회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채용시험 특성 상,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한 시험관리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 고려해 볼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