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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2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31
품위손상, 업무처리소홀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 ○. 같은 팀 여경 A에게 강제추행과 협박을 하였고, 201○. ○. 05:37경 자신의 차량에 A를 강제로 태운 후 ○○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112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 B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시기를 위반하였고 B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지구대 인치 후에도 부상당한 B의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범죄 예방ㆍ단속주체인 소청인이 112 신고 사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A에게 본건 성비위를 저질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