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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4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06:30경 귀가 중인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대면 및 내부 확인없이 건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현장을 철수하였고, 관련 내용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범죄 예방 및 단속권자로서 이 사건이 여성이 겁에 질려 신고한 건임에 유념하여,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