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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91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017 | ||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08:10경 관사에 홀로 있는 피해 여직원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공포감 등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 기관의 피해자와 일체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 2차 피해를 유발시켰다. 나. 201○. ○. ~ ○ 수회에 걸쳐 성적 의미가 내포된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적 모멸감이 들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과거 성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