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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7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0
기타 불이익처분(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자신들의 공무원 임용전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재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위 민간근무경력이 소청인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인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되, ‘동일한 분야’라 함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의미하고, 그 반영 여부는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살펴볼 때, ①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배점 비중이 ‘관련분야 경력’은 20%를 차지하는 반면, 우대요건 중의 하나였던 ‘전공’은 40%로 가장 높은 점, ③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경력점수가 만점임에도 최종 불합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④ 최종 합격자 전원이 서류전형에서 ‘관련학과 및 유사학과 전공자’로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
소청인들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여부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