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6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9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8. 〇〇. 〇〇. 일식집 안팎에서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신청을 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행위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 따른‘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해자의‘성희롱 고충상담일지’,‘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소청인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타 기관으로 전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추행 전·후의 사정은 모두 기억하면서 이 사건 추행 부분만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바,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