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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승강장 내 의자 위에 피해자가 놓고 간 신용카드 1매, 현금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7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수사기관에서도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점, 소청인은 습득한 유실물을 반환하지 않고서 나아가 피해자의 현금까지 사용하였던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공적과 평소소행 등을 고려하여‘견책’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