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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7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29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거주지 주차장까지 대리운전하여 주차한 후, 차가 반듯이 주차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주차를 다시 시도하던 중, 주차구획과 연결된 화단 경계석을 넘어 1미터 전진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공직자로서 위신을 실추하였다.
나.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등 경찰관 비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비위로 소청인에게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전보’를 명하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의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 거리 또한 2m로 상당히 짧은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음주운전 사례와 달리 취급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전보처분은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바 없으며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