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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15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9
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임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약 3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여‘정직2월’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면직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의 소속 서장의 임용건의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책임성·성실성 등 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바, 정규임용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음에도 소청인은 신임경찰 교육과정 중 함내 음주행위에 이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음주운전 징계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직권면직제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 행사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