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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5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917
금품향응수수 등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기간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식사 및 숙박비용 등 총 4회에 걸쳐 493,0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속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2회(8시간) 불참하고 교육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과태료 재판에서도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된 후 징계처분이 있을 때까지 장기간(1년 4개월)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 이 사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골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수금품 대부분이 하급자들의 식사비용이며 수수비용 자체도 다른 공무원들 보다 작은 점, 무엇보다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며 의원면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