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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02
부적절한 이성관계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근활동 중 알게 된 배우자 있는 관련자와 3년간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및 소청인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기혼자로서 관련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3년간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나, 사적 영역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불과하다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위행위와 다소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나, 형사법상 가벌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내밀한 가정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배우자는 소청인을 용서하고 소청인과 이룬 가정을 유지하기 바라므로,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배제징계의 취소․감경을 바라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