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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31 원처분 임용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24
근속승진 (임용취소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 ○○. 행정ㅇㅇ급으로 근속 승진되었다가,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근속승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근속승진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근속승진이 취소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0. ○○. ○. 기능10급으로 재임용 된 소청인은 재임용되기 전 지방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재임용 당시인 기능10급 경력에만 합산할 수 있음에도,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소청인의 재임용되기 전 기능8급 경력이 잘못 합산되어 행정ㅇㅇ급에서 행정ㅇㅇ급으로 약 3년 빨리 근속 승진되어 근속승진 임용이 취소되었는바, 원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