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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8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822
기타물의야기 (직위해제 → 취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래의 사유로 2019. ○. ○.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9. ○. ○.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
소청인은 2018. ○○. ○. 발생한 산림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의 중요한 증인인 사고 헬기 기장이 있는 병원에서 외부인 통제, 환자상태 파악, 가족들 위로 및 관리소 연락업무를 기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고 헬기 부기장이 있는 병원으로 오가며 기장의 말을 부기장에게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는 등 직원간의 불화 및 갈등을 조장하였고, 헬기 사고조사와 관련된 사고헬기 기장의 구명동의 및 휴대용산소호흡기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먼저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중징계가 될 것이라 단정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징계혐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과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에 중징계를 예상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소청인의 조사에서 소청인이 부기장에게 헬기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헬기사고의 원인을 조작하려고 한 직접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 중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일부와 사고기장의 구명동의 및 휴대용산소호흡기 무단이동 부분을 인정하기 다소 어려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주요한 징계사유인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이 인정되고 이러한 언행으로 인한 직원간의 불화 및 갈등이 조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