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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5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7
영리금지위반, 비밀누설 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 ○.부터 2018. ○~○.경까지 초중등학교 동창인 신○○(55%), 박○○(25%)과 3천만원을 빨래방에 투자하여 동업하였으며, ‘◉◉◉마사지’에서 2회 성매매하였다. 그리고 2016. 3경 신○○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을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단속 경찰관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채무자 김○○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2회 조회하고, 김□□의 수배내역, 문○○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하여 신○○에게 알려주었으며, 마약투약혐의로 체포된 신○○에게 공범자의 수사상황 등을 알려주었고, 신○○의 마약투약 혐의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로 법원(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점, 본 건 징계사유는 다수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