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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5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기타(강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20ㅁㅁ. ㅁㅁ. ㅁㅁ. 강임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 소청인을 강임하고 ○○로 전출 인사 발령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위법하게 강임 처분을 하였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인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