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13
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 ○○. 근무자실에서 수용거실 자동출입문 시스템으로 2수용동 하층 거실문을 동시에 열어 관심대상수용자 등 10여명의 수용자가 동시에 수용동 복도로 나오게 하고, 수용자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도서 1권을 주고받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소청인의 근무지인 2수용동 하층을 약 30분가량 이탈하였고, 모포털이를 위하여 다수의 수용자가 거실을 출입하였음에도 담당근무자실에 앉아 수용거실 자동출입문 시스템을 통해 물적계호 및 간접계호에 의존하여 수용자의 인원점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3:00부터 15:48경까지 전체 수용 거실을 대상으로 거실 내 수용인원의 이상 유무,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수용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근무하는 2수용동 하층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