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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1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23
폭력행위(해임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혔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이 사건은 소청인 일행에 대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있었던 주점사장이나 종업원 등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주장은 과장되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편파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언론보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도 이 사건으로 전치 12주의 우․상지 척골신경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