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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25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704 | ||
재산등록 관련(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 명의의 예금 1계좌를 누락하는 등 총 26건 합계 169,19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재산변동신고를 잘못하여 2년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다수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