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4
재산등록 관련(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 명의의 예금 1계좌를 누락하는 등 총 26건 합계 169,19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재산변동신고를 잘못하여 2년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다수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