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9
음주운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ㅇㅇ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점, 약 15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물의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 가사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에 있어서 처벌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로도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인 점, 더욱이 소청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소청인이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이 건에 적용되는‘음주운전 징계기준’인‘감봉~견책’의 구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