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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20
음주운전 (해임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ㅇㅇ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기간에 행한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금번의 징계에서 음주운전 횟수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이 건 음주운전의 유형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로서 ‘정직~감봉’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① 이 건 음주운전이 짧게 이루어진 점, ② 이 건 음주운전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소청인이 ㅇㅇ혜택이 부족한 격오지의 ㅇㅇ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ㅇㅇ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는 점, ④ 공무원 임용 전 2회의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임용 후 1회의 단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기존 소청례에 있어서도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