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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25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별송달우편물을 1차 배달시도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후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주소를 착각하여 2~3차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반송 처리하여 법원으로 반송 배달되었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 수취인이 재판에 패소하였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만약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1차와 2차 배달 시도 시에 도착통지서를 붙였다거나 1차 배달이 끝난 후 정당주소지 담당자에게 이 건 우편물을 인계하였더라면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잘못된 주소지로 배달 시도한 사정을 알아챌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만큼, 소청인이 비단 주소지를 착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 건 배달 업무 과정을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이 건 우편물을 고의로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바쁜 업무 중에 생긴 과실인 점, 본인의 배달 업무 외에 다른 직원의 배달지역에 겸배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타국 전보와 성과금 삭감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효과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