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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8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18
품위손상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주ㅇㅇ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의 치안ㆍ안전보호 업무 등을 담당할 때인 일자미상 경, 당시 처리했던 민원내용 일부를 타인에게 발설한 행위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ㅇ년 동안 파견 근무 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외국민 안전여부 확인에 기여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공직생활 중 징계처분 없이 ㅇㅇ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누설된 A발언의 내용은 비밀은 아니지만 공지의 사실도 아닐뿐더러 좋은 의미의 말도 아니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이 한 말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를 들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를 하게 된 점, 민원인의 전화진술 내용, 이 건 심사 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 건 민원인의 다른 민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절하게 대응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소청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되는 점, 피소청인이 이미 원처분에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반영한 점,
이 건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시‘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 ‘견책’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소청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이 아닌 직권경고 처분만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