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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04
재산등록 불성실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 9건, 합계 502,405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ㅇㅇ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신고기한까지 자료를 보완하는 등으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검토하지 않았던 점, 약 20차례 재산등록신고를 해 온 경험이 있었고, 당시 시스템에 금융정보 등이 제공되어 있어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약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재산등록 관련 징계나 경고처분은 물론 어떤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건 발생 당시는「ㅇㅇ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재산등록 비위가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되기 전으로, 이 건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 비위에 해당하고, 소청인에게는 감경대상 상훈이 8점 있는 점, 공무원 재산등록제도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음으로 처분 대상자가 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보완명령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