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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2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13
음주운전 (정직3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점, 최초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여 ‘정직3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의결서 등의 자료를 보면 소청인이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가중요소로 참작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유사한 사례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한 점, 소청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시까지 단 한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사실도 없는 점, 기타 소청인의 가정형편과 동료들의 탄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정직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