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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924
지시명령위반, 폭력행위 등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량의 좌우측 사이드미러, 문짝 및 뒷 유리창을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다만 소청인이 사건 발생 이후 신속히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간 다른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