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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2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9
시보공무원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공무원 기간에 있던 중 일반통상우편물 307통의 방치·은닉, 등기소포우편물 74건의 대리서명 및 일반등기통상우편물 10통의 오배달, 우편물 12건의 배달자료 미생성 배달 및 배달결과 허위입력, 우편물 4건의 주소이전신고미처리 등 직무태만 사실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기에 이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의 면직대상에 해당되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수차례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지적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는 등 직무수행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정직1월’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평가점수를 ‘불량’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