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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89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03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형자 ○○○의 추가형 확정에 따른 경비처우급 변동 가능성을 간과한 채 ○○○를 중간처우대상자로 추천하여 선정되게 하였고, 분류처우위원회 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총점을 상향 조정하여 종전 경비처우급을 유지하고 중간처우대상자 선정도 취소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등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금번에 한하여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 중 ○○○의 경비처우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소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이나, 그 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올바르게 숙지할 의무를 해태하고 미숙한 업무처리로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고,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