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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3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0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물을 처리함에 있어, ○○우편집중국으로 도착한 거소투표신고서를 당일 18:00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 배달될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에 배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서의 배달 마감기한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여 해당 신고서 29통을 무효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신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여비를 부담하며 사고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