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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20
지시명령위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근무중 “부인에게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부인인 관련자를 발견하여 임의동행한바, 파출소에서 관련자가 경찰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청인에게 항의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끼얹자 소청인은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관련자에게 끼얹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소청인에게 욕을 하며 밀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