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4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910
금품향응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 → 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 중순 경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소청인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고교 동문 7~8명과 식사를 한 후 누군가 소청인의 외투에 넣어 둔 40만 원이 든 봉투를 집무실에 보관하여 오다가, 201○. 11. ○. 복무점검 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4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이 강압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