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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4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2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화재사건 피의자를 입건‧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형님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였고, 팀원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 전부를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4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수수액 400만원을 반환한 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본 건 비위사실 관련 형사처벌 및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 ‘해임’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