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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13
폭력행위(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일행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붙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려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 또한 차량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