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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5
직권남용(파면→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관의 직위를 활용하여 소청인의 배우자, 형, 조카 등이 매입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도록 관련 공기업 및 자치단체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토지보상금 등 사적인 이익을 얻었고,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본 건 비위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감찰조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감사관의 직위를 수시로 이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무거우므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를 공익적 행위로 포장하는 등 본 건 비위 사실에 대해 전혀 책임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