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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7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11
부당업무 처리, 직권남용(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 ○○요원 선발 실기 시험 전, 동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실기시험과 관련된 기본동작을 시연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고, 팀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주거지 근처로 불러 약 3회에 걸쳐 사적으로 출퇴근 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시험이 특정 부서 희망근무자를 내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으로 소청인의 시연한 실기시험 동작의 배점 비중이 미미하여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소청인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이 출장지로의 이동 및 출장 종료 후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여타 사례들과 비교 시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