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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8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16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C, D로부터 신고내용대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제공받아 당시 상속세 담당인 B조사관에게 350만원을 교부하였고, B조사관이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지 아니한 채 휴직에 들어가자 A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소청인이 직접 조사를 종결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되어 ‘파면’에 처하되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세무대리인 C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이후 소청인이 직접 세무대리인 D에게 사무실에 쓸 경비를 달라고 전화한 이후 추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C와 D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해와 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설득력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 A의 탈세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무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려한 소청인의 방조행위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심히 위반되는 점, 1심 법원의 선고결과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