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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0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18
음주운전사고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건 당일 22:30경 ○○순환로 ○○부근에서 소청인 차량의 급작스런 차로변경 영향으로 뒤따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날 22:51경 ○○간선도로 ○○ IC까지 약 30㎞를 운행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고속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화)도로를 30㎞나 운행한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실시해왔고 특히, 본건 발생 직전에도 해당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소청인 또한 위 교양을 받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