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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4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813
업무처리소홀 (주의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집배공무원으로서 우편물 배달 중 부주의로 기록취급우편물 1통을 분실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비위의 정도가 징계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포상 추천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반면 ‘주의’ 처분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징계’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할 경우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위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및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등에서 ‘주의’ 조치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한 이외 ‘주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