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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9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2
복무규정위반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개인적인 ○○검진을 공가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시 ○○검진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으로 ○○검진병원을 선정하여 직장가입자 검진대상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8. 2. 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지만 당시 소청인이 소속된 ○○지원실에는 위 문서의 통보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개별로 ○○검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10. 18. 이후 소속기관에서 소청인에게 당해 연도 ○○검진대상이나 미수검하였다는 안내 공문을 5차례나 발송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1차 검진기관의 재검요청으로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2차 검진을 받은 이후에 소속기관 복무부서로부터 미 수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