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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3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90926
절도사기 (감봉3월 → 기타(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1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총 14회 90만 9천원 상당의 우편물 및 택배 상자를 절취ㆍ은닉하여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인 소속부서의 전ㆍ현직 계장ㆍ과장은 모두 제척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현재 소속부서 과장을 본건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징계양정에 관여하여 공정한 의결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징계위원들 가운데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와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한 위법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