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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1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3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반기 외근사격 시 남은 실탄을 다음 정례사격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근무지에서 반납하지 않고 집에서 보관하다 사격장에 가져 온 공포탄과 바꿔치기한 뒤 사격장 밖으로 은닉·반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과거에도 공포탄피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력이 있고, 경찰 내부에서 총기·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무기탄약 관리취급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비위행위를 일으킨 점, 관련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퇴직임박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