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3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13
지시명령위반,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내 단속대상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일정 누설,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접촉사실 미신고, 미단속 및 자금조달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직무유기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책임이 중한 뇌물수수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서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수동, 능동)인지 100만원 이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의 징계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금품수수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이며, 사안의 경우 수개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