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7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7
직무태만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수용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구역 관리감독자로서 수용자의 자살시도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관리구역 감독자인 소청인이 사건 당시 근무여건 상 사망한 수용자의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팀에 상주하며 근무한 사정 등 기타 제반사정 들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