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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1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7
직무태만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당직교감으로서 수용자가 자살시도를 하였음에도 중앙통제실과 팀 사무실 등을 순시하지 않는 등 감독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직교감으로서 전체 지휘를 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지휘 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수용자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앙통제실 주무 근무자 및 실무자들에게 ‘견책’ 의결하고, 소청인은 최종감독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